1. 정보통신망법 제50조 4항, 6항에 의거한 의무사항으로 사업자명 또는 서비스명 미적용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2. 수신 거부나 수신 철회 의사를 무료로 밝힐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을 경우,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3.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는 광고성 정보를 이미지 형태 (jpg/gif/png 파일 형식 등)로 보내어 수신자의 필터링을 회피하는 것도 수신거부를 회피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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